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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탈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, 일반적으로 렌탈 계약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1. 본인 부담금
- 렌탈 차량에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금(약 30만 원~50만 원)이 청구됩니다.
- 단,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2. 보험 적용 여부
- 사고가 고객 과실일 경우, 본인 부담금 외에 면책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시 가입한 완전 자차 면책 특약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불이익
- 운행 제한: 심각한 사고의 경우 렌탈 회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 할증: 사고 기록이 렌탈사 보험에 반영되어 이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렌탈 계약 갱신 불가: 일부 렌탈 회사는 사고 이력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수리 기간 손해배상: 차량 수리로 인해 렌탈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휴차 보상료(일당 요금의 50% 수준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차량 감가: 차량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감가 손실비를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
4. 예외 상황
- 중대 과실(음주 운전, 무면허, 과속, 도로 교통법 위반 등):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.
- 렌탈 계약 위반: 사고 당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결론
사고 시 30만 원만 낼 가능성이 높지만,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렌탈 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미리 확인하고, 사고 발생 시 렌탈사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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